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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ㅠ.ㅠ

상한선인하때문에 이번에 보험청구 삭감이 좀 됐는데여~

작년에 재료대신고한것도 11월달에 삭감이 쫙~~됐네여~ㅠ.ㅠ
상한가보다 재료대신고한게 더 비싸서 그런거져??
그럼 상한가랑 동일하게 재료대신고를 해야되는거져?
그 상한가는 저희가 고칠수있는건지 아님 나라에서 금액을
정해주는건지 모르겠네여~~~

글고 재심사신청하면 재심사가 가능한건지여??

작성자정혜경

작성일2007.12.19

장영희

|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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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 부터 치과재료의 상한가가 인하되면서 저희 앤드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11월 이후
인하된 상한가로 자동 적용됩니다.

선생님께서는 구입하신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구입금액이 상한가 보다 낮을 경우엔
구입금액이 적용되시고요~ 구입금액이 상한가 보다 높을 경우엔 상한가로 적용이 되십니다.

재료신고후 수가적용을 하여 주시면 프로그램 상에서 상한가에 맞추어 자동 적용이
되므로 선생님께서 별도로 작업하실 것은 없으시고요....

작년에 신고한 재료대가 11월달에 조정되신 건이라면 혹 재료신고량에 비하여 청구량이
많아서 조정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삭감사유는 해당 심평원으로 여쭈어 보시고요... 재심사조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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