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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1.#26 endo 되어 있는 치아가 많이 삭아서,
crown제거하고 gingivectomy 한 경우

2.#27 endo 되어 있고 아말감 충전만 되어 있었는데,
아말감 파절로 아말감 제거하고 미라클 처치

3.성인 crown 되어있는 유치가 치근흡수되어,
발치한 경우

4.치아외상으로 인해 #11,12,13 흔들려,
splint한 경우

-상병명과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보험청구가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작성자박지혜

작성일2007.12.18

장영희

|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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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치근부위 까지 우식이 진행되어 치관길이 연장의 목적으로 치은절제술을 하신 경우
치관확장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상병은 K02.2 백악질의 우식증 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내역설명란에 치근우식이 심하여 치관확장술 시행,,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치관확장술은 앤드컴 챠트입력창의 치주수술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2. 과거 근관치료시 상병으로 적용후 미라클 충전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K00.6 치아맹출의 장애 상병으로 발치 청구 가능합니다. 내역설명란에 유치 만기잔존
으로 발치 시행 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4. 앤드컴 챠트입력 외과의 잠간고정술'3치이하' 코드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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