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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질문

10월달에 일반진료하신 환자분입니다
이번 공단에 제출할때 현금으로 제출한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득공제 받는다고 현금영수증을 때달라고 합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작성자박유희

작성일2007.12.17

장영희

|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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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공단으로 제출하신 소득공제 신고건은 현금,카드 등을 체크하지 않으므로
현금으로 제출하셨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이 가능합니다.

단,현금영수증은 당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여 발행일에 맞추어 수납일이 되므로 10월 수납금액
에 대하여 12월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환자분께서 12월에 해당의원에 수납하신
걸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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