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유희
작성일2007.12.17
장영희
| 2007.12.17
안녕하세요~이번에 공단으로 제출하신 소득공제 신고건은 현금,카드 등을 체크하지 않으므로 현금으로 제출하셨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이 가능합니다.단,현금영수증은 당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여 발행일에 맞추어 수납일이 되므로 10월 수납금액에 대하여 12월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환자분께서 12월에 해당의원에 수납하신걸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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