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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이식술

31.41번 발치후 치은퇴축이 심해 16,17번 잇몸을 이식하였습니다..
발치후 약 한달 후에 수술했는데여
이런경우 삭감대상인가요??
청구를 어떻게 해야할지..ㅋㅋ

그리고 소아 36번이 노랗게 삭아서 삭은부위와 충치부위 제거후 글래스 아노머로 충전했습니다..상병명을 치아형성장애로 했는데요 다삭감됐네요
재심사청구할려고하는데요 이런경우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박은정

작성일2007.12.15

장영희

| 20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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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치은이식술을 하신 경우 앤드컴 챠트입력창의 치주수술란에 치은이식술[FGG] 코드로
적용이 가능한데요~ 위의 경우는 발치된 치아의 치은이식술로 심사평가원에서 자체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구시 내역설명란에 해당하는 치아의 치은퇴축이
심하여 치은이식술 시행함..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2. 치아가 부식된 것도 우식의 일종으로 우식상병으로 적용후 GI 충전으로 청구하여 주시면
되십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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