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노희숙
작성일2007.12.13
장영희
| 2007.12.13
안녕하세요~치주치료는 단계적 시술이 필요한 처치로 하루에 두가지 시술이 동시에 청구는 불가능합니다.치석제거 또는 치주소파술시 반드시 파노라마 촬영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촬영시 청구가가능합니다.치주소파술이 진행되셨으므로 치석제거를 일반으로 하시면 안되시고요...해당일에 전악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을 함께 청구하고 내역설명란에 두가지 시술을 동시에 시술한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면 심평원에서 해당 의원의 그동안 청구경향을 보아 심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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