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병원에서 인레이한 치아인데 2개월만에 탈락했다고 본의원에
내원하였는데 지방에서 한거라 그치과에 한달후나 갈 수 있다고 하여
우선 임시충전재로 충전해줬는데 이럴땐 보통처치로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된다고 하면 상병은 뭐로 해야 하나요?
내원하였는데 지방에서 한거라 그치과에 한달후나 갈 수 있다고 하여
우선 임시충전재로 충전해줬는데 이럴땐 보통처치로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된다고 하면 상병은 뭐로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