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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타병원에서 보철후..

타병원에서 인레이한 치아인데 2개월만에 탈락했다고 본의원에
내원하였는데 지방에서 한거라 그치과에 한달후나 갈 수 있다고 하여
우선 임시충전재로 충전해줬는데 이럴땐 보통처치로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된다고 하면 상병은 뭐로 해야 하나요?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7.12.13

장영희

|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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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타의원에서 일반진료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본의원에서는 보통처치로 청구가 가능하며
상병은 우식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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