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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파노라마요..

먼저번 글에 파노라마에 관한걸 보기는 했지만 또 궁금한게 있어서요.
만약에 오늘 내원하셔서 파노라마를 찍고는 그후로 안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접하지 아니한 원인치 3개치아 이상인 경우와 표준촬영만으로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보험이 된다고 하셨는데 파노라마 찍은 당일에 상병명을 3개정도 넣어서 청구해야 하는 건지요....

작성자양윤이

작성일2002.04.03

김미란

| 200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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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노라마 산정기준에 있어서 상병명이 꼭 3개씩 첨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136번의 답변에서 언급한 내용을 주지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38.48번 지치가 하악신경과 매우 근접한 완전매복치인 경우 상병명은 매복치(K01.1)로 더이상의 상병을 추가하지 않으셔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시면 되겠구여.
환자가 구강상태에 여러가지의 진단상병이 나온 경우에는 다른 상병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때 환자가 더이상 내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술내역에 내원중단임을 기록하시면 보험으로 급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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