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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성치주염

1. 46번 치아가 급성치주염으로 농양이 생겨 오신 분을 마취 후 구강내소염술을 시행하고, 더불어 40번대 구치부에 대한 치석제거까지 한 경우, 급성치주염 상병명 하나로 구강내소염술과 치석제거를 100:100으로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2. 그리고 타 치과에서 오래전에 근관치료 받다가 중단하여 치근단부위에 농이 차서 내원한 경우, 충전된 임시가봉재를 제거하고 근관을 통해 배농시킨 경우, 단지 근관세척으로만 청구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세연

작성일2007.12.12

장영희

|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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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구강내소염술과 치석제거를 동시 시술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하며
상병은 시술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실수 있습니다.

2.네.. 내역설명란에 타의원에서 근관치료 중단후 내원으로 기재후 근관세척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세연

|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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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상병명을 각각 달리한 경우에는 내소염술과 치석제거를 100%씩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

장영희

|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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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을 달리 하셔도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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