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6번 치아가 급성치주염으로 농양이 생겨 오신 분을 마취 후 구강내소염술을 시행하고, 더불어 40번대 구치부에 대한 치석제거까지 한 경우, 급성치주염 상병명 하나로 구강내소염술과 치석제거를 100:100으로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2. 그리고 타 치과에서 오래전에 근관치료 받다가 중단하여 치근단부위에 농이 차서 내원한 경우, 충전된 임시가봉재를 제거하고 근관을 통해 배농시킨 경우, 단지 근관세척으로만 청구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타 치과에서 오래전에 근관치료 받다가 중단하여 치근단부위에 농이 차서 내원한 경우, 충전된 임시가봉재를 제거하고 근관을 통해 배농시킨 경우, 단지 근관세척으로만 청구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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