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07.12.12
장영희
| 2007.12.12
안녕하세요~부분치석제거가 인정되는 경우는 전악에 치석제거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1/3악씩1~2악 정도에 치석제거가 필요한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위와 같이 전악을 모두 치석제거 하신 경우라면 차후 이어지는 치주처치가 있어야치석제거가 보험으로 적용됩니다. 치석제거후 치주처치가 필요치 않으신 경우라면 치석제거를 비급여로 하셔야 합니다.또한 보험으로 전악치석제거시 당일시술을 원칙으로 하며.. 이어지는 내원시엔치주후처치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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