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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전악 스켈링 청구할경우?

안녕하세요?
전악스켈링을 6일동안 나눠 치료했습니다.
상병명은 급성치은염이구요~

부분치석제거로 6일동안 연속으로 청구가능한가요?
부분치석제거는 후처치 없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07.12.12

장영희

|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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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분치석제거가 인정되는 경우는 전악에 치석제거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1/3악씩
1~2악 정도에 치석제거가 필요한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전악을 모두 치석제거 하신 경우라면 차후 이어지는 치주처치가 있어야
치석제거가 보험으로 적용됩니다.

치석제거후 치주처치가 필요치 않으신 경우라면 치석제거를 비급여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험으로 전악치석제거시 당일시술을 원칙으로 하며.. 이어지는 내원시엔
치주후처치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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