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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입니다.

치은판 절제술의 경우 치은비대가 아닌 부분맹출치아입니다.
치아가 완전히 맹출되지 않았는데 우식증이 심하여 우식증 치료를 연기할수 없어서 치은판 절제술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김은주

작성일2007.12.12

장영희

|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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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식증 치료를 위하여 치은판절제술을 하신 경우라면 내역설명란에 완전맹출되지
않은 치아의 우식치료를 위한 치은절제..로 기재하여 주세요..

위의 내용이 한번 삭감된 내용으로 재심사조정청구 를 하실수 있으며 재청구전
해당심평원으로 문의 드려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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