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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근관치료시 주사제 투약은?

근관세척과 I&D는 동시 산정이 되지 않아 근관세척과 I&D 동시 시행하고 항생제 주사를 투약했지만 청구는 근관세척만 산정하고 내역설명으로 "I&D 시행후 주사제 투약"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1.이렇게 했을 경우 주사제 삭감이 되지 않을까요? 이전 경험으로 보면 주사제에 대한 삭감이 무지 많던데,, 매복발치 외에는 거의 삭감되어서~
2.이후 근관세척만 하고 주사제를 투약했을 경우는 어떻게 청구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작성자임정욱

작성일2007.12.12

장영희

|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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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장님께서 환자분 상태에 따라 필요에 의하여 주사제를 사용하신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구강내소염술시 모든 환자에게 주사제 투여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일률적일 경우엔 조정가능성이 있으며.. 청구시 내역설명란에 구강내소염술 동시
시술과 환자분의 상태를 기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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