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혜정
작성일2007.12.11
장영희
| 2007.12.11
안녕하세요~치은박리소파술 시술전 치석제거 및 치주치료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치석제거후 치근활택을하신 경우라면 치은박리소파술의 청구가 가능하며.. 후처치는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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