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우덕
작성일2007.12.11
장영희
| 2007.12.11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치주소파술 시술시 1/3악 범위에서 시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나,환자분의 사정에의하여 두 부위를 시술하신 경우 내역설명과 함께 청구가 가능하며 내역설명란에2악의 시술사유를 기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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