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은주
작성일2007.12.11
장영희
| 2007.12.11
안녕하세요~선생님...청구시 상병을 어떻게 적용하셨는지요? 우식증 상병으로 치은판절제술시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내역설명을 하셨는데 조정이 되신 건이라면 해당 심평원으로여쭈어 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일반적으로 단순 잇몸절제는 치은판절제술 항목으로 적용하나,치은하방의 우식증으로 인하여 치은을 절제하셨다면 치관길이연장의 목적으로 치은을 절제하신 경우이므로 치관확장술 항목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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