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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1. 파절부위가 날카로와서 살짝 갈았는데요....이럴땐 보통처치로 청구
하나요??

2. 간격유지장치(BLSM)제거는 복잡으로 해야하나요? 간단으로 해야하나요?

3. 치석제거를 6번치아 4개와 33-43까지 했으면 청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4.cf할때 통증호소로 블럭마취를 시행했는데요...청구해도 되나요?

5. 신경치료후 한달 이내에 다시 신경치료를 할때는 행위료를 50%만 청구
해야 하나요??

6.근관세척하는 날에 I&D는 같이 청구할 수 없는 거죠???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작성자최현선

작성일2007.12.11

장영희

|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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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간단한 치아삭제시 보통처치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casting 제작된 것은 보철물제거 복잡으로 산정합니다.

3. 해당하는 치아 선택후 치석제거 수량 3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4. 근관충전은 근관치료의 마무리 시술로 마취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마취를 하셨다면 내역설명란에 사유를 기재후 청구하여 주세요~

5. 네.. 30일 이내에 재시술시 재료대를 제외한 근관치료 행위료에 대하여 50%만 산정하여 주세요~

6. 네.. 구강내소염술과 근관세척은 함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주된 처치인 근관치료만
청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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