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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여~^^;

1) 발치후 dressing 몇번까지 청구 할수 있나요?
타의원에서 발치하시고 내원하셔서,
dressing 3번했는데,,

2) I&D 하고, 이틀뒤 dressing하고,
4일뒤 발치를 했어요!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해서,,
이럴경우, 그대로 청구 하면 될까요?
아니면 발치한 이유를 서술에 써줘야 하나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작성자이승기

작성일2007.12.10

장영희

|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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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발치후 2~3번 후처치가 적용됩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그 이상도
청구가 가능하며..위의 경우 타의원에서 발치후 내원,,으로 기재하여 주시고요..
후처치의 횟수가 많아질 경우 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2) 시술하신 구강내소염술과 발치 모두 청구가 가능하며 발치 사유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이승기

|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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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분이 약간 통증있다고 하셔서,
dressing했는데요??
그대로 쓰면 될까요??

2)발치 사유 예를 좀 들어주세요!^^;;
내소염술 하고 많이 흔들려서 발치한건데,,

수고하세요~^^


장영희

|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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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인한 후처치 시행..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2) 내소염술후 동요도가 심하여 예후불량으로 발치..로 기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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