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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 시행시에 치은절제술..

치은박리소파술 시행시에 동일부위 치은절제술을 하였습니다.
보험청구가 가능한지요..

작성자hsungae

작성일2003.07.28

姜惠淑

| 200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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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해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합니다만, 주된 수술 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하게 됩니다.

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 치은절제술은 부수적으로 실시되는 수술이라고 봐야 하겠지요.
따라서 치은박리소파술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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