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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여!!^^

1) 사랑니 발치후 2주뒤 내원하셨는데,
약간 통증이 있다고 하셔서,
dressing만 했는데,,
내역 설명좀 알려주세요!^^

2)부분scaling하시고,다음날 다시 내원하셔,
동일부위 큐렛하셨는데, 그대로 청구 가능한가요??

3)타의원에서 발치하시고,
내원하셨는데,너무 아파하셔서,
dressing 하고 약처방 했는데,
상병을 뭘로 해야하나요?
(k10.3)턱의 치조염으로 처방 가능한가요?
아님 알려주세요!!^^;;
dressing을 3번 정도 하셨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4)12,22번을 하루에 발치 했는데,
서술에 내역 설명 따로 해야할까요?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 하루에 발치 다했는데,,
상병은 k05.3 만성치주염이구요!^^

작성자이승기

작성일2007.12.06

장영희

|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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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수술후처치로 적용하며,내역설명란에는 발치후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후처치 시행..
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2) 보통 치석제거후 일주일정도 후에 치주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환자분의
사정으로 인하여 바로 다음날 시술하셨다면 내역설명과 함께 그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환자분께 여쭈어 발치시의 상병을 적용하셔도 무방하며.. 유추되는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시고
내역설명란에 타의원에서 발치후 내원,, 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환자분의 상태가 dry socket 되신 경우라면 턱의치조염 상병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4) 2개치아라면 서술없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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