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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득공제 관련해....

선생님 요즘 연말이라 많이바쁘시죠^^
의료비 소득공제제출기간이 얼마 남지않아 모두들
바쁘실꺼라 생각이드네요


진료비 수납하지 않았을경우 그래도 소득공제 할때 제출해야하나요
만들기 까지 했는데 아님 수정란에서 일일이찾아서 삭제로 해야하나요?

도통 전화연결이 안되서요T.T


작성자지숙

작성일2007.12.05

장영희

|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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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소득공제 관련하여 통화량이 많아 통화가 조금 어려우셨을 거에요...

이번에 공단으로 제출하는 소득공제는 실제로 환자분께 수납하신 금액을 신고 하셔야 합니다.

챠트입력창에서 보험진료분에서 환자분께서 진료하신 내역을 입력후 뜨는 본인액을
수납하셨다면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수납하지 않으셨다면 수납금액을 0원으로 처리하여
주세요~ 일반으로 받으신 금액은 별도로 일반진료 입력후 수납금액을 입력하여 주시면 되세요~

챠트입력창에서 이러한 작업이 완료된후 만들기를 하여 보내기를 하세요~

진행과정에서 어려운점 있으시면 연락처 남겨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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