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혜경
작성일2007.12.04
장영희
| 2007.12.04
안녕하세요~1. 시술시 마취가 필요한 경우였다면 청구가 가능하며..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 하여 주세요~2. 네.. 충전물 연마는 치당 산정이 맞습니다.3개를 하셨다면 수량 3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아말감의 경우 충전후 익일부터 청구가 가능하며, 자가중합형 GI 충전의 경우 충전 당일청구도 가능합니다.
정혜경
그럼 원래는 마취산정이 안되는건가여...?? 익일이라 함은 언제부터인지..???? ^^글구여 어린이 부분치석제거했는데여 c 2 1 /1 2 cc 2 1 /1 2 c이렇게 했거든여.그럼 횟수가 2가 되는건지여??추가질문)치석제거했는데여 상악은 #14,13,11,23 있구여하악은 #46번부터 37번까지 다 있거든여그럼 횟수가 3.5가 되는건지여??
1. 과거에 발수가 이루어지신 상태이므로 일반적으로 마취를 시행하지 않으나 미세신경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 통증을 호소하셨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2. 아말감 충전후 다음날 부터 산정이 가능합니다.3. 유치는 치석제거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12,11,21,22 와 #32,31,41,42 에 치석이 있어 제거를 하셨다면 수량은2로 적용이 가능하나내역설명란에 치석의 유무에 대하여 기재하여 주세요..유치는 치면세마 항목으로 적용합니다.4. 치석제거 수량 4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2007.12.05
치석제거 횟수여~~^^그럼 #14번 한개 있는게 0.5로 계산이 되는건가여?전에 2개부터 0.5로 계산이 된다고 들어서~글구여~~ c/cc/c 이렇게 유치치면세마 하면 횟수는 1이 되는건가여..??보험청구초보라 궁금한게 많네여~~감사합니당~^ㅡㅡㅡㅡㅡ^
네..#14는 1/3악 범위에서 반이하이므로 0.5로 수량계산이 되며..유치의 경우상악의 c번 2개는 0.5, 하악의 c번 2개 0.5 .. 이렇게 하여 수량 1로 적용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