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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관절자극요법 청구

안녕하세요.
악관절자극요법 청구시 삭감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K076 측두하악관절장애 환자의 경우 악관절자극요법은 측두하악장애 분석검사를 실시한 후에 실시해야 급여로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년전 내원하여 치료하시다가 중단하신 분으로, 진료시 증상이 이전과 같을경우 분석검사없이 악관절자극요법만 실시한후, 청구시 내역설명란에 이전검사일을 표기하여 청구하지만 삭감이 많습니다.

이런 환자분의 경우 분석검사를 다시 실시한 후 악관절자극요법을 청구해야 하는지와, 만약 분석검사를 다시 한다면 청구시 TMJ관련 X-Ray검사도 같이 실시해야 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성자이행옥

작성일2007.12.04

장영희

|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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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악관절자극요법시 측두하악장애 분석검사가 필요한 항목이나 시술중단후 이어지는
재시술에 대하여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청구시 내역설명과 함께 청구시에도 조정이 되셨다면 해당 심평원으로
문의드려 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악관절자극요법과 측두하악장애 분석검사가 시술되는 예가 많지 않아..
심사경향을 심평원으로 여쭈어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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