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소득공제에 대해서..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진료비를 따로 받지않고, 보철비용만 수납하였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에 보험진료비 수납시 할인하여 수납부분을 0으로 하였고, 비급여 부분만 일반진료로 표시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시 병원수납액으로 표시하여 인쇄하였더니, 소득공제 대상액에는 실제 수납금액(비급여)만 뜨는데요, 진료비 내역에는 환자부담액에 보철부분과 보험진료비가 합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놔두어도 될까요? 아님 환자부담액과 소득공제 대상액을 맞춰야 하는건가요?

작성자이은경

작성일2007.11.30

장영희

| 2007.11.30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진료비내역에 뜨는 비용은 보험청구시 각 내역이 뜨는것으로 소득공제시엔 소득공제대상액
에 입력된 금액만 해당되므로 그냥두셔도 무방하나... 수납하신 금액만 표시되기를
원하신다면 진료비 내역에서 총진료비와 환자부담액을 환자분께서 수납하신 금액으로
입력하여 주시고요.. 보험자 부담액은 0원으로 입력하여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