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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1.치수염으로 발수를 하였는데요, 발수 시 통증이 없을것으로 판단되어 마취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였는데,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2.치주염 환자인데요, 스켈링(전악)을 보험으로 하고 같은 날 한개 치아가 염증이 너무 심하고 환자분이 통증이 심해 치주 소파술과 통증을 없애기 위해 신경치료까지 했는데 모두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동숙

작성일2007.11.30

장영희

|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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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발수시 마취가 이루어지나 시행하지 않으셨다면 청구는 안하셔되 됩니다.
단, 마취없이 시술하신 사유를 기재하여 주세요.. 혹 치수가 괴사된 경우라면 상병을
치수괴사로 적용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동일한날 치주처치와 근관치료는 각각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 같은 치주치료인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을 동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한개의 치아만 통증으로 인하여 처치를 하신 경우라면 해당하는 날은 전악치서게거만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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