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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진료비 계산서요~

안녕하세요~
청구할때 진료비 계산서란에 환자한테 돈을 받지 않아 AII버튼을 클릭하면 할인되서 0으로 뜨는데요~ 막상 환자분들께 연말정산용 계산서를 끊으면 할인안된 진료비로 다 올려져서 돈을 수납한걸로 되는데요~혹시 국세청 신고할때도 수납한걸로 신고가 될까요?
또 수납안된것으로 올릴려면 진료비계산서란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고하세요^^

작성자심혜선

작성일2007.11.30

장영희

|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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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챠트입력창에서 환자분의 수납금액을 0원으로 처리 하셨다면 소득공제 신고시에는
환자분의 수납금은 0원으로 올라갑니다.

병원에서 연말정산용 확인서를 발행하여 주실때 진료기간 설정 옆의 소득공제 대상액을
병원 수납금액으로 표시 란에 체크하여 주시면.. 선생님께서 수납금액을 0원으로
처리하신 날은 금액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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