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연희
작성일2007.11.29
장영희
| 2007.11.29
안녕하세요~구개부의 상처로 봉합을 하셨다면 창상의 길이에 따라구강내봉합술 (나-1) :2.5cm 이하구강내봉합술 (나-2) :2.5cm 이상 로 구분합니다.해당하는 항목은 기타란에 분류되어 있으며,상병은 S01.5 입술및 구강의 열린상처로적용하여 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