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함은실
작성일2007.11.29
장영희
| 2007.11.29
안녕하세요~환자분의 상태가 치석제거와 치주치료를 해야되는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상병명은 만성치은염 또는 만성치주염으로 적용이 가능하며,내역설명란에 환자분의치주상태를 기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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