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선자
작성일2007.11.28
장영희
| 2007.11.29
안녕하세요~영구치 맹출유도 목적으로 치관부위를 덮고있는 치은판을 절제하였을 경우 치은판절제술 항목으로 산정하나매복된 치아를 덮고 있는 조직을 절제 또는 골을 삭제한 후 치아를 밖으로 노출시킨 경우라면치관노출술 항목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대개 교정이 함께 시행됩니다.치관노출술은 과거 100/100 항목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된 항목으로 위의 시술을하신 경우라면 비급여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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