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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절제술..

환자분이 작년에 치근절제술을 하여 반쪽 치아를 발치하였습니다.

1년정도 지났는데.. 남은 반쪽이 아프다고 오셔서

발치한경우..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발치로 하면 됩나요?

작성자김세진

작성일2007.11.28

장영희

|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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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과거에 시술하신 항목은 치아반측절제술을 하신 경우이므로... 남은치아를
발치하신 경우 발치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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