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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coectomy

상병명을 치수염으로 하고 청구하는 것은 외과분야 클릭해서 근단절제 클릭해서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근관내 충전물을 제거하고 다시 re-endo를 할 경우는 발수청구 가능하지 않는 것로 아는데 타 치과에서 예전에 하였는데 통증으로 인하여 여기 병원서 re-endo할경우 발수 청구가능하나요?

작성자김은영

작성일2007.11.28

장영희

|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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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일반적으로 치근단절제술은 근단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 시술되므로.. 상병을 K04.6 또는
K04.7 로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치근단절제술은 전치와 구치로 코드가 분류되어 있으므로 외과로 들어가셔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주세요~

2.발수는 한 치아에 1회만 산정이 가능하므로 타의원에서 발수를 하셨다면 해당의원에서는
발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재근관치료를 하실 경우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항목과
발수 이후의 항목부터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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