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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

초진 재진이 참 쉬울것 같으면서도 헷갈리네여~~
10,24일날 치료후 11,24날 다른치아땜에 온 경우는 재진인가여?
만약초진이라면 25일부터 재진청구가 가능한건가여?
크라운세팅후 불편해서 오신경우는 재진?
잇몸치료는 90일이내가 재진이라고 했구 신경치료는 c/f 하기전까지는
(몇년이 지나도) 재진이라고 들었는데여~
헷갈립니당~~~~^^
환자분이 17번 구강내소염술후 딱 한달후에 다른치아 잇몸염증이 심해서
치주소파할려고 전처치로 치석제거 했거든여.
이런경우는...???
자세히 좀 가르쳐주세영~~~

작성자정혜경

작성일2007.11.28

장영희

|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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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자분께서 해당의원에 처음 내원하여 전체적으로 검진시 발견된 상병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치료가 종결되기 전에는 재진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24일 이미 11월 24일 진료분의 치아가 발견된 경우라면 재진으로 산정하며
크라운 셋팅후 내원하신 경우라면 보철관련한 진료로 별도로 보험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진료가 종결된 이후라면 3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으로 산정하며 30일 이후에
내원시 초진으로 산정합니다. 치료의 종결여부가 불확실한 치주치료의 경우 기간을
90일 이내면 재진, 90일 이후면 초진으로 산정합니다.

치료가 종결되기 전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재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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