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명구
작성일2007.11.27
장영희
| 2007.11.27
안녕하세요~발치는 1회 산정만 가능합니다. 61번 치아에 대하여 발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므로차후 잔존치근 발치는 재진으로 산정후 수술후처치 항목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내역설명란에 발치후 잔존치근 조각 발거..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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