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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이요...

작년 10월에 보험으로 스켈링을하구여....올 8월까지 부분적으로 2달정도에 한번씩 큐렛을 시행하였는데요.....다시 치석이 전체적으로 조금 생겨서요....스켈링을 했는데 청구해도 되나요???
스켈링과 큐렛을 하루에 같이 청구하면 안되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최현선

작성일2007.11.27

장영희

|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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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주치료 별로 재시술시 적용가능한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2) 치근활택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근활택술 100% 산정
1~3 개월 이내 재시술: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의 50%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3) 치주 소파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4) 치은 박리 소파수술

6개월 이후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6개월 이내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50% 산정

치주치료 재시술시 과거 진료일과 재시술임을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치주치료는 단계적 시술로 두가지 항목의 동시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시술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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