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kddent
작성일2003.07.21
hj9421
| 2003.07.21
재청구하시면됩니다
kddent
다시 청구를 하면된다고하시는데...날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청구하는 방법아시면 알려주세요..제가 컴맹이라서요
pokucita
| 2003.07.22
이것은 보완청구로 하시면 됩니다.(보험청구)란 클릭,청구작업시작->월전체청구에서 해당하는 "월"을 지정하고->5.보완청구 를 클릭->다음->보완청구라는 화면이 나타나면,접수번호:일련번호;조정사유코드;91(주민번호 상이)차트번호;정률.정액;구분해서작성 클릭->다음->단독청구 인지 확인->다음->송신 하시면 되구요.그래도 모르신다면 앤드컴에 연락해보시면 잘 알려준답니다.
정액, 정률을 구분하라고하는데...정액, 정률의 기준이 어떤건지..어케 구문해요~ ㅠ0ㅠ흐미~
hj3247
치과의원인 경우총진료비가 17,000 원 이후부터는 정률(30%) 처방전 발급시는 15,000원 총진료비가 17,000원 이하는 정액 3,500 원 처방전 발급시는 15,000 원 이하정률,정액 구분 입력시 차트입력에서 저장된 자료를 가지고구분하세요 (의료보호는 구분을 정률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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