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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료보험 청구에관한 문의...

환자분이 진료를 받으시고 그달에 청구하는 의료보험을 청구하였는데 심사평가원에서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상이] 이렇게
나왔더라구요.
환자에게 전활걸어 확인을 한결과 저희쪽의 실수로 진료행위는
하였으나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되어버렸답니다.
이에 관해 이의신정이나 제청구를 하고싶은데...어떡해 해야하는지...(제청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해야한는지여)
만약에 이의신청을 하게된다면 근거자료가 필요한가요??
누가쩜~~갈차주세요~

작성자kddent

작성일2003.07.21

hj9421

| 200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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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구하시면됩니다

kddent

| 200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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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구를 하면된다고하시는데...날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청구하는 방법아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컴맹이라서요

pokucita

| 200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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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보완청구로 하시면 됩니다.
(보험청구)란 클릭,
청구작업시작->월전체청구에서 해당하는 "월"을 지정하고->5.보완청구 를 클릭->다음
->보완청구라는 화면이 나타나면,
접수번호:
일련번호;
조정사유코드;91(주민번호 상이)
차트번호;
정률.정액;구분해서
작성 클릭->다음->단독청구 인지 확인->다음->송신 하시면 되구요.그래도 모르신다면 앤드컴에 연락해보시면 잘 알려준답니다.

kddent

| 200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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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정률을 구분하라고하는데...
정액, 정률의 기준이 어떤건지..어케 구문해요~ ㅠ0ㅠ
흐미~

hj3247

| 200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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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인 경우

총진료비가 17,000 원 이후부터는 정률(30%)
처방전 발급시는 15,000원

총진료비가 17,000원 이하는 정액 3,500 원
처방전 발급시는 15,000 원 이하

정률,정액 구분 입력시 차트입력에서 저장된 자료를 가지고
구분하세요 (의료보호는 구분을 정률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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