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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선택적 치근절제술

신경치료 마무리 하는데 계속 통증호소하여 확인해보니 치근이 금이가있고 부러져서 당일 근관충전, 치근절제술 같이 시행했습니다. 선택적 치근절제술로 적용하면 되나요?
또한 충치가 심해 신경치료 들어가는데 cervical이 너무 심해 근관와동 형성시 노출 우려로 gi filling 했습니다. 어떻게 둘다 산정 가능한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경선

작성일2007.11.27

장영희

|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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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치근만 절제하신 경우라면 선택적 치근절제술 항목으로 청구하며, 치근과 연결된
크라운 부위까지 잘라내신 경우라면 치아반측절제술[hemisection]으로 청구합니다.

당일 시술하신 근관충전과 치근절제술이 각각 100% 청구 가능합니다.

2. 치경부의 충전은 근관치료후 보철수복으로 인하여 삭제될 부위의 충전이고
차후 와동충전이 별도로 이루어지므로...치경부의 충전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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