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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PT

환자분께서 한달전쯤 외상으로 치아색이 변해서 한달이 지난 후 내원하셨습니다.
X-ray촬영과 전기치수검사를 하셨는데 치수염으로 EPT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조미

작성일2007.11.26

姜惠淑

|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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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경우는 단순치수염 상병보다는 K04.2 치수의 변성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한달전 외상에 의한 치수상태 진단목적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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