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혜경
작성일2007.11.24
姜惠淑
| 2007.11.24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행시에는 치석제거료의 50%만 산정합니다.#34,35의 경우는 기본 수량이 0.5인 상태에서 다시 50%를 적용하므로 0.25로 수량을 조정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동일부위 다시 치석제거 시행함을 서술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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