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홍미희
작성일2007.11.24
姜惠淑
| 2007.11.24
부비강세척은 주 2회 이내로 인정하며, 비수술로 분류되므로 수술후처치료는 별도 적용하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자-108 부비강세척 표준코드 및 단가코 드 : O1081단 가 : 7,620원 (상대가치점수 : 122.74)적용일 : 2007.1.1~
홍미희
그럼 상병은 뭘로 나가야하나요??구강외소염술 후에 후처치는 대수술후처치인가요??대수술후처치는 몇번이나 산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상악동염 상병은 염증의 상태에 따라 아래의 코드로 적용합니다.- J01.0 급성 위턱굴염- J32.0 만성 위턱굴염2.구강외소염술의 경우도 수술후처치(단순)으로 적용하며,3회 정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대수술후처치는 악골수염수술, 악골종양수술, 치근낭적출술(다,라), 관혈적악골수술 등의 대수술후 처치시 산정하며, 청구시 서술을 필요로 합니다.
악골골수염으로 내소염술 시행한 경우라면 대수술후처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그렇다면 후처치를 계속적으로 시행했을때는 후처치를 어떻게 청구 해야 할까요??
악골골수염으로 내소염술을 시행한 경우는 내소염술(다) 항목으로 청구합니다. 후처치는 수술후처치(단순)으로 적용하며, 후처치가 계속될 때는 환자분의 상태를 서술해 주세요.구강내소염술(다. 악골골염, 악골골수염 등)Osteitis of Jaw, Osteomyelitis of Jaw etc차-53 악골수염수술 항목이 따로 있고요, (Surgery of Osteomyelitis of Mandible or Maxilla) 이 경우에 대수술후처치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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