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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부비강세척술....

상악동 염으로 부비강세척술 시행하였는데 부비강세척술 후에 후처치는 수술후처치로 청구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부비강세척술은 몇번이나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홍미희

작성일2007.11.24

姜惠淑

| 200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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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비강세척은 주 2회 이내로 인정하며,
비수술로 분류되므로 수술후처치료는 별도 적용하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108 부비강세척 표준코드 및 단가
코 드 : O1081
단 가 : 7,620원 (상대가치점수 : 122.74)
적용일 : 2007.1.1~

홍미희

| 200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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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상병은 뭘로 나가야하나요??

구강외소염술 후에 후처치는 대수술후처치인가요??
대수술후처치는 몇번이나 산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姜惠淑

| 200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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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악동염 상병은 염증의 상태에 따라 아래의 코드로 적용합니다.

- J01.0 급성 위턱굴염
- J32.0 만성 위턱굴염

2.
구강외소염술의 경우도 수술후처치(단순)으로 적용하며,
3회 정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대수술후처치는 악골수염수술, 악골종양수술, 치근낭적출술(다,라),
관혈적악골수술 등의 대수술후 처치시 산정하며, 청구시 서술을 필요로 합니다.

홍미희

| 200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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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골골수염으로 내소염술 시행한 경우라면 대수술후처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렇다면 후처치를 계속적으로 시행했을때는 후처치를 어떻게 청구 해야 할까요??

姜惠淑

| 200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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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골골수염으로 내소염술을 시행한 경우는 내소염술(다) 항목으로 청구합니다.
후처치는 수술후처치(단순)으로 적용하며, 후처치가 계속될 때는 환자분의 상태를 서술해 주세요.

구강내소염술(다. 악골골염, 악골골수염 등)
Osteitis of Jaw, Osteomyelitis of Jaw etc

차-53 악골수염수술 항목이 따로 있고요,
(Surgery of Osteomyelitis of Mandible or Maxilla)
이 경우에 대수술후처치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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