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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do시...

안녕하세요~

저희 병원에서 신경치료를 끝내셨는데 계속 아프다고 하셔서
re-endo를 시행하였습니다.

근관수도 알고있는데 기존에 청구 하던것처럼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 확근 -> 측정검사 이런식으로 해야하나요?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최미성

작성일2007.11.23

姜惠淑

|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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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하신 과정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 근관치료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근관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이시면
근관확대(근관성형), 근관세척, (가압)근관충전, 근관장측정검사 행위료는 50% 만 산정하시고요, 30일을 초과하였으면 모든 근관치료 행위료에 대해 100% 산정합니다.

재료대는 기간에 관계없이 100% 산정 가능하시고요,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재근관치료 시행하게 됨을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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