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보험료에 관한 질문 여기다 해도 되나여......

의료보험카드는 일반적인 지역카드신데 본인이 국가유공자라고 하십니다..
확인은 했구요..
제가 알기에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고 카드를 보호카드로 발급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가면 공짜고 어디가면 할인해주고 한다고 하셔서 일단은 그분께 보험료 반만 받고 있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보호카드가 아니라도 국가유공자인걸 확인하면 계속 이렇게 보험료 반만 받는건가요?
그리고 그게 식구들에게까지 영향이 있는건가요?
부인되시는분은 보험료를 다 받았더니 뭐라고 하셔서요..
이런쪽의 일은 잘 모르겠네요..어디다 알아봐야하는지도 모르겠구요..

작성자did7803

작성일2003.07.18

resin76

| 2003.07.18

수정하기 삭제하기

심사과에 한번 문의 해보시던지
아님,의료보험공단에 문의 함이 좋을 듯 싶군요..

kbsshs

| 2003.07.21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저희도 국가유공자라 하여 오신분이 계셨어요
제가 국민의료보험공단에 전활해서 문의한결과
국.자는 보훈병원에선 무료로 진료를 할수있는 대신 다른병원에서 모두 보험급여가 안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환자분도 그거 알고 신청하셨고..
보험진료반을 받은것은 병원의 손해인거 같은데..
암튼 자세히 알아보시고 .
제가 알아본바로는 그렇네요
그럼 알아보시고 글올려주세요..결과 기다릴께요

姜惠淑

| 2003.07.25

수정하기 삭제하기

올려놓으신 물음에 대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문의를 드린 결과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의 결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근거하여 보훈병원에서 국가유공자를 무료로 진료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가 거주지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 받으실 수 있도록 지정(인터넷 보훈병원안내 참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께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때는 전액 국비 진료가 가능하며 근접위탁지정병원에서 진료받으실 때는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외 급여 부분의 진료비는 국비진료가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가 귀하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때는 무료 진료나 감면 혜택을 드릴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분께 보훈병원이나 근접지정병원을 이용하실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