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은 했구요..
제가 알기에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고 카드를 보호카드로 발급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가면 공짜고 어디가면 할인해주고 한다고 하셔서 일단은 그분께 보험료 반만 받고 있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보호카드가 아니라도 국가유공자인걸 확인하면 계속 이렇게 보험료 반만 받는건가요?
그리고 그게 식구들에게까지 영향이 있는건가요?
부인되시는분은 보험료를 다 받았더니 뭐라고 하셔서요..
이런쪽의 일은 잘 모르겠네요..어디다 알아봐야하는지도 모르겠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