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7.11.22
장영희
| 2007.11.22
안녕하세요~의료보호 2종 환자의 경우 과거의 청구방법과 달라진것이 없습니다. 1종환자의 경우엔선택병의원제의 도입으로 타 기관으로의 의뢰 하는 항목이 필요하나.. 2종환자의경우 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청구는 해당 환자분께서 처치하는 항목 그대로 청구하시면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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