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보미
작성일2007.11.21
장영희
| 2007.11.21
안녕하세요~근관치료는 근관당 산정이므로 새로 발견된 근관에 대하여 추가로 발수 항목으로청구가 가능하며, 내역설명란에 추가 1근관 발견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정보미
발수로 할때..근관장 측정도 같이 했다면 같이 청구 해도되죠 ?그리고 다음번에 근관확대 없이 근관세척으로 들어가도 되는지요?발수시 근관확대도 같이 되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발수항목에 근관확대가 묶음화 되어 있으므로 다음 시술시 세척을 하셨다면그대로 청구 가능하세요~근관장측정검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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