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치수강 개방을 하고 둘째날 발수를 할 경우 응급근관처치 청구가 되는지요?
아님 첫날 보통처치로 해야 하나요.
또 만약 응급근관처치가 된다면 일률적으로 해도 되는지요?
아님 첫날 보통처치로 해야 하나요.
또 만약 응급근관처치가 된다면 일률적으로 해도 되는지요?

작성자전현경
작성일2002.04.03
김미란
| 2002.04.04
응급근관처치의 적용
치아당으로 급성증상을 없앨 목적으로 치수강개방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하며 이때 임시충전이나 약제 및 재료의 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순서로 진료가 진행됩니다.
응급근관처치 - 보통처치 - 충전
응급근관처치 - 발수 - 근관확대 - 근관세척 - 근관충전 - 충전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응급근관처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경치료 환자들에게 응급근관처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성적인 통증이나 염증을 해소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전체 진료에 적용하게 되면 보통처치로 삭감이 됩니다.
급성적인 질환이나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