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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타팩스 충전

전월에 소아 영구치 신경치료후 비타팩스 충전했는데요..
내역설명에는 염증심해 비타팩스 충전후 지켜본다고 썼거든요<염증이 심해 신경치료해서 비타팩스를 두번 넣었었거든요...>
근데 내역설명이 잘못되서 그런건지 지급불능으로 나오네요..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구 처방한 건에 대해서 두건이 이런 내용으로 <요양기관 전문의 현황 비교 의약품관리료의 일일투여는 "1"로 심사조정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ㅡㅡ;

작성자이미숙

작성일2007.11.21

장영희

|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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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지급불능이 되셨다면 사유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심사결과통보서에 보면 사유가
나와있으세요... 보통 지급불능은 환자분의 인적사항이 올바르지 않거나 상병명이 누락되는 경우,
치식이 잘못입력된 경우에 지급불능이 되십니다.

지급불능된 사유를 보완하여 보완청구로 재청구가 가능하십니다.

2. 위의 경우는 하루에 의약품관리료가 2번 청구되는 경우에 삭감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께 여러부위의 마취를 하셨어도 의약품 관리료는 1회만 산정합니다.

선생님께서 청구하신 내용과 비교해 보셔서 다른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심평원에
여쭈어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이미숙

|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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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산청구 착오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청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건가요??

장영희

|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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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미숙

|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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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635-7528 다솜치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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