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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히힛~

히힛~
질문이 너무 많죠?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 이름도 외우시겠네여~~^^
밑에 질문보고 글 올리는건데여~
치석제거만 하신후 환자분이 한참있다오셨을경우
언제까지가 초진청구가 가능하고 언제까지가
재진청구가 가능한지 헷갈려서여~~~^^

글고여 할아버지 전치부만 부분적으로 치석제거해드렸는데여~~
#15,14,13,12 있구 *11,21,22번은 없구여 #23,24,25 있거든여.
그럼 1.5가 되는게 맞죠??

아말감 되어있는거 제거하고 다시 아말감충전했는데여
그럼 아말감 즉처가 되는건지 충전이 되는건지 잘 몰라서여~~~^^';;

작성자정혜경

작성일2007.11.20

장영희

|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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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치주치료의 경우 만성질환으로 치료의 종결여부가 불확실하여 치료종결후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90일 이후에 초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네.. 1.5가 맞습니다.

3. 기존의 아말감 제거 유무와는 무관하며.. 당일에 우식제거후 영구충전을
하신경우엔
즉처로 산정이 가능하며, 우식제거후 전처치로 임시충전 및 치수복조의 행위를
하셨던 치아라면 충전 항목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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