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험 스켈링을 하고 난 후 3개월에 한번씩 다시 나와 보험으로 스켈링을 다시 해 드리는데요. 이럴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did7803
작성일2003.07.15
姜惠淑
| 2003.07.16
스케일링은 일반급여에 해당합니다.
▣ 일반급여대상 치석제거의 범위
1)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부수적인 치석제거 2) 치아착색물질 제거를 위한 치석제거 3) 치은염 또는 치주염이 없는 단순한 구취제거 목적의 치석제거 4) 구강보건증진차원의 정기적 치석제거 5)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전악치석제거 (치주질환치료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hj3247
| 2003.07.16
전악 스켈링인 경우 스켈링 이후에 마취하의 치주소파를 시술시에 보험급여가 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야 스켈링을 다시 청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3개월마다 하신다면 치주후처치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