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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1. 몇 년전 신경치료를 마친 후 보철물을 올리지 않은 환자가 내원하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말감이 파절돼 내원을 했는데요, 이 경우 상병명을 치수염으로 해야 하나요?
파절된 부분을 보험되는 재료로 충전한 경우
"아말감 제거"와 "즉처"로 청구해야 되는지....


2. 유치의 치수절단을 한 환자가 치아가 파절돼 다시 내원했습니다.
다시 리엔도를 시행했는데, 이 경우 다시 "치수절단"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이미 치수를 절단했기 때문에 다른 상병명으로 해야 할 것도 같은데..상병명이 궁금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작성자오이랑

작성일2007.11.18

장영희

|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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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네.. 치수염 상병으로 보철물 제거 간단과 아말감 충전 항목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관치료가 되어 있는 치아는 기간에 상관없이 충전 항목으로 산정합니다.
내역설명란에
과거에 근관치료된 치아의 아말감 충전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2.이미 과거에 치수가 절단된 상태이셨는데.. 리엔도를 어떠한 과정으로 시술하셨는지요?
발수가 이루어지신 경우라면 발수 과정부터 청구가 가능하며, 치수절단된 상태에서
ZOE임시충전 및 아말감 충전이 이루어지신 경우라면 보통처치 항목 또는 아말감 충전
항목으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병은 치아의 파절 또는 기존의 치수절단 상병을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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