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몇 년전 신경치료를 마친 후 보철물을 올리지 않은 환자가 내원하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말감이 파절돼 내원을 했는데요, 이 경우 상병명을 치수염으로 해야 하나요?
파절된 부분을 보험되는 재료로 충전한 경우
"아말감 제거"와 "즉처"로 청구해야 되는지....
2. 유치의 치수절단을 한 환자가 치아가 파절돼 다시 내원했습니다.
다시 리엔도를 시행했는데, 이 경우 다시 "치수절단"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이미 치수를 절단했기 때문에 다른 상병명으로 해야 할 것도 같은데..상병명이 궁금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파절된 부분을 보험되는 재료로 충전한 경우
"아말감 제거"와 "즉처"로 청구해야 되는지....
2. 유치의 치수절단을 한 환자가 치아가 파절돼 다시 내원했습니다.
다시 리엔도를 시행했는데, 이 경우 다시 "치수절단"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이미 치수를 절단했기 때문에 다른 상병명으로 해야 할 것도 같은데..상병명이 궁금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