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은영
작성일2007.11.17
姜惠淑
| 2007.11.17
치아의 파절로 인해 날카로와진 면을 삭제하신 경우는치아의 개방성 파절(S02.51) 상병 적용하여 치아파절편제거로 청구하며,치아의 과도한 교합에 의해 날카로와진 교합면이나 협면을 간단히 연마한 경우는치아의 과교모증(K03.0) 상병 적용하여 보통처치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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