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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1. 환자가 넘어져서 11번 21번 치아가 아탈구 되면서 파절되었는데요...
그래서 와이어로 치간고정을 시행하였는데 이런경우
x-ray촬영과 선고정장치, 탈구치아 정복술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 4개월 전에 아말감 즉처 후 다시 내원하여 polishing한 경우 초진으로 해야하나요? 재진으로 해야하나요?
만약 재진으로 해야한다면 다른 치아 치료와 같이 시행하였다면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최현선

작성일2007.11.17

姜惠淑

| 200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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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21번 아탈구된 치아를 재 위치시켜 와이어만으로 고정한 경우
탈구치아정복술과 잠간고정술(가.3치 이하)로 청구하며,
두 시술의 수량은 탈구치아정복술료 100%, 잠간고정술료 50%로 조정합니다.

* 치간고정술은 아치바와 와이어를 사용하여 1악을 고정한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2.
우리 병원에서 충전(즉처) 후 차회에 치아의 충전물연마만을 위해 내원하였으면
기간에 관계없이 재진으로 적용합니다만,

1개월 이상 경과하여 다른 치아의 치료를 위해 초진 내원한 경우 함께 시행하였으면
초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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